[머니 컨설팅]10억 이상 대주주 과세, 가족 지분은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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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현행 유지
최대주주만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거래세, 2025년 0.15%까지 낮춰
금투세는 2년 유예돼 2025년 시행

박종민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공인회계사
박종민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공인회계사
Q. 주식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봤다.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해 여러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A. 2022년 12월 23일 여야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투자자들이 우선 주목해야 할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된 점이다. 당초 정부 개정안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해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국회는 이를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2023년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보통주 외에도 우선주, 대여 주식, 질권 주식, 신주인수권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이다.

다만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산 여부는 달라진다. 기존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기준을 판단해왔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이 5억 원이더라도 배우자나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주식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규정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유발하고 세금 예측 가능성을 떨어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소유 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 지배 및 과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5년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당초 정부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2023∼24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하고 2025년부터 0.15%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매년 단계적 인하가 결정됐다.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앞서 언급한 대주주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권, 펀드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을 덜게 됐다. 현재 양도세에서 채권과 국내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대여·양도차익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과세체계 도입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 인프라 정비,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여론을 수용해 2년간 도입을 유예했다.

#10억이상 대주주#과세#가족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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