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50대 동거녀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와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영이 언제 A 씨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기영은 다른 여성과 이혼했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 중 약 37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아직 추가 살인 등 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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