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밖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피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곽귀훈 씨(사진)가 지난해 12월 31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 회장은 곽 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고인은 1998년 오사카지법에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5년간 법정 투쟁 끝에 승소했다. 이 판결로 2003년부터 한국에 사는 피폭자 1000여 명이 일본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인은 일제강점기 말인 1944년 9월 징병돼 히로시마로 갔다가 1945년 8월 6일 원폭 피해를 입었다. 원폭 투하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복무해 목숨은 건졌지만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일본이 항복한 뒤 귀국한 그는 1950년대 말 한 신문에 ‘히로시마 회상기’를 연재하며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 공론화에 힘썼다.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은 끝났다’며 거절당했다. 1998년 7월 자신의 피해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고인은 2005년, 2011년 자신의 소송 기록 및 원폭 피해자 운동 관련 기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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