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인구 유출 등에 따라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으니 매출 증대도 예상된다.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혹자는 우리 농업, 농촌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으로 농업, 농촌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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