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달 15일까지 신청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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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23세에 최대 12만원까지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경기 지역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60일 안에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에게 준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0년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평균 50만 명 이상이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도 8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청소년들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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