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동거녀 수색 성과 없어…“살인 물증 못찾게 허위 진술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8일 20시 17분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이 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당시 살해 및 시신 유기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또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동거녀의 경우도 이기영의 자백과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으로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유기했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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