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융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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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창업 부문에는 총 200억 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옛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경영안정 부문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었던 특별자금 재원을 통합해 총 1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 부문 자금은 총 200억 원을 책정해 설과 추석에 100억 원씩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부문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 늘어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 저신용자(신용점수 779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창업, 경영안정, 명절 3개 자금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20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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