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1일까지 연안부두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은 2만 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 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만 원이며, 혜택은 이 기간 중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해 적용돼 구매 시 확인해야 하며, 일반음식점과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시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설과 추석, 김장철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사를 진행했는데, 약 5만6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데,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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