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우대금리 등을 조정해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기며 금융당국이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아파트론, 부동산론 등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연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상품별 우대금리 최대 적용 한도도 늘렸다.
이와 별도로 가산금리를 조정해 상품별로 금리를 연 0.2∼0.8%포인트 더 내린다. 아파트담보대출(신규 코픽스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조정으로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등도 비슷한 형태로 조정했다.
새해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적절한지를 모니터링 중이다. 최근 대출금리와 반대로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데다 은행 영업시간 단축도 계속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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