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관련 포럼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늘리되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국민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된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고령층 누구나 받는 기본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대신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45년까지 70세로 늦추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30%대 중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반론도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노인 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퇴직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월급의 8.3%를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여기서 4%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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