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본사, 자진 시정땐 과징금 70% 감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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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

대리점에 갑질한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6일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협력(최대 20%)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깎아줬다. 이를 70%까지 높여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는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7∼12월)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 계약서의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3차에 걸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사안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파급력이 큰 사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대리점 갑질#자진 시정#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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