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대상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4일 03시 00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버스-택시-주유비 등 5만원 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 장애인까지 정부의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자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5440명으로 늘었다.

그동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만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예외 조치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인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가 이용한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비를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이 결정되면 대상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 지원 전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 카드를 이용해 교통비를 쓰면 사용한 금액을 토대로 매달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단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 비용은 11만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5000원)의 약 2.5배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은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들 월급이 많지 않은데 교통비 지원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다.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만, 2만 원도 귀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 사업주도 “출퇴근 부담이 커서 직장 가까이 이사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했다.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장애인 근로자는 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요청한 뒤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공단 담당자를 통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평가포털 홈페이지나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교통비 지원 확대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용 카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출퇴근 교통비#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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