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의결되자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는 우선 기업과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 행위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 현장에는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파업마저 보호할 경우 기업 현장이 지금보다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 혼란을 키우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한 것은 노사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무역엽계에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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