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에 나오고 이순신 장군이 자주 인용했던 ‘선승구전(先勝求戰)’의 뜻이다. 평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라고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이 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목소리를 냈다. 영장 청구 당일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 총장의 자신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건 법원에서 기각되고, 발부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영장이 발부되더라. 그래서 내부에선 총장이 ‘족집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구속시켰다. 당시 특수1부에서 영장을 청구한 21명 중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1명을 제외하곤 기각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증거와 법리를 신중하고 꼼꼼히 따져 ‘이기는 싸움만 했다’는 의미다.
이 총장의 결재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이 넘어갔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는 등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를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되면서 이날 등판하는 한 장관에게 다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선 현직 의원 구속과 관련된 한 장관 관련 일화도 다시 회자된다. 그는 2004년 1월 대검 중앙수사부 평검사 시절 김승연 한화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10여 일 만에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이 통과됐다. 한 달 뒤 국회 회기가 끝나자 검찰은 서 전 의원을 다시 재수감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한 장관이 헌법 규정이 ‘회기 동안에만 석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 재구속을 관철시킨 것이다. ‘독종’ 별명을 얻은 계기 중 하나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한 장관과 이 총장은 1996년 입소 후 같은 반, 조에 배치돼 6반 A조에서 2년간 동고동락했다. 한 조는 17∼20명에 불과했다. 두 사람을 가르쳤던 연수원 교수는 “그 시절부터 둘 다 총명하고 눈에 띄었다. 단 1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 때 이들을 향해 박수쳤던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자 민주당에선 “용두사미” “옹색한 범죄사실”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 이름이 이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도 민주당이 같은 반응을 보였을지 의문이다.
무혐의라는 자신이 있다면 당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면 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은 옹색할 뿐이다. 사정·사법정국에 지친 국민들은 재판 전 법원의 1차 판단을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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