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밝혀진 아내의 조현병…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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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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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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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아내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6개월 차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늦은 나이에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했다”며 “연애 중 아내는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적이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A 씨는 결혼 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후 아내는 점차 과격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참다못해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로는 부모님 등 우리 가족에게 연락해 욕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먹는 약을 확인해보니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섞여 있었고 아내는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며 “장인의 말을 듣다 보니 결혼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적도 있던 것 같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아내와 처가에선 그동안 치료를 받아 괜찮아졌는데 저와 결혼 생활로 우울증이 다시 생긴 것이라며 비난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할 수 있다”며 “(A 씨) 배우자의 정신 질환 증세가 심각한 점, 그런데도 배우자가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먹지 않는 점 등은 이혼 사유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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