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B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비롯해 11개월 동안 총 9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연 이자율이 56%에 달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A 씨는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2조 3항이 이미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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