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7일 03시 00분


강남 양천 이어 서울시에 건의
6월 재지정 앞두고 “재산권 보호”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현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잠실동 일대 520만 ㎡(약 157만5000평)가 올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2020년 첫 지정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는데, 올 6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지가변동률과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라 ‘투기성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천구는 다음 달 26일 만료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약 228만20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했다. 강남구도 같은 날 만료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약 114만9500㎡)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송파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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