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들이 100m 거리를 10초 안에 이동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받고 뛰어가다 수백명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3일 공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공군 845기 3대대 훈련병 1400명은 지난 3월 1일 연병장에서 훈련받던 중 “생활관으로 10초 안에 복귀하라”는 소대장의 명령을 받고 뛰어가다 부상을 입었다.
소대장 A씨는 유격 훈련 중 훈련병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관까지 10초 안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병장에서 생활관까지는 100m 정도의 거리로 수백명의 훈련병이 전력 질주를 해도 10초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대대의 4개 중대 중 3중대 380여명이 먼저 10초 복귀를 시작했고 실패한 훈련병들은 얼차려를 받았다.
이를 지켜본 1, 2, 4 중대 훈련병들은 얼차려를 안 받기 위해 생활관까지 10초 달리기를 시작했고 생활관 내 좁은 계단에서는 수백명이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훈련병 7명이 타박상과 어깨 탈골, 치아 마모 등의 피해를 입어 진료받았다.
이 사고는 공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군갤러리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무리한 명령을 내린 소대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3월 2일 3대대 훈련병이 모인 강당에서 사과를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군은 이 소대장을 훈육업무에서 제외했다.
부상자들을 비롯한 3대대 훈련병들은 지난달 17일 기본군사훈련을 정상 수료하고 특기 교육을 받고 있다.
공군은 “845기 훈육 과정에서 훈육관의 안전 부주의로 일부 훈련병들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훈육문화 간담회를 개최해 모든 훈육 요원들에게 교육했으며 향후 훈육 요원들의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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