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멈춘 차에 놀라 ‘꽈당’…비접촉사고 과실 논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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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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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영상 캡처
보배드림 영상 캡처
골목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하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인 것이냐?”고 물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경 일어났다. 장소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제한속도 30㎞인 좁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A 씨가 언덕길을 올라 내리막에 막 접어드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돌아보며 놀란 듯 비틀거리더니 발이 꼬여 그대로 넘어졌다. 이 보행자는 노인으로 추정된다.

A 씨는 “크락션은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횡단보도 표시는 많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다.

온라인 의견은 갈렸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건 무조건 운전자 과실 나올 듯하다.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였어야지 너무 앞까지 와서 줄인 듯 하다” “보행자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 하다” “속상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안전운전 하시라”고 충고했다. 반면 “비접촉 사고는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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