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URL-QR코드 표기 계속
언론사 정보이용 동의절차 강화
개정안 적용 한달 늦춰 6월부터
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을 빚은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면 수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 전체에 e메일을 보내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현재 동의 절차 중인 개정 약관 대신 추가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다시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주요 언론단체가 네이버와의 간담회에서 철회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우선 네이버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조항(9조 8항 13호)은 삭제됐다. 언론사들은 지금처럼 네이버 기사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8조 3항)은 전면 수정됐다. 계열사는 물론이고 네이버 본사도 언론사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신설 계열사가 네이버 서비스를 위해 뉴스를 활용할 경우에도 언론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5월 말까지 새 개정안의 언론사 동의 절차를 거친 뒤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는 3월 7일 언론사들에 아웃링크(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 서비스 선택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데 이어 3월 30일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통보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를 비롯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는 “언론사의 편집권과 영업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13일 온신협을 시작으로 언론단체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개정안의 수정 방침을 밝혔다.
온신협 관계자는 30일 “앞으로도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협회 차원 내지는 개별 언론사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네이버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13일 온신협 간담회에서 “약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안 통보 전과 후 언론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