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 계열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부영그룹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이중근 회장 아들 소유 영화사의 0원짜리 주식을 주당 5만 원에 사들이는 등 부당지원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 참여해 45억 원을 지원해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화기건은 이 회장의 배우자가 대주주이고, 부영엔터는 이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 감독이 대표이사로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는 2010∼2011년 영화 제작을 위해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45억 원을 빌렸다. 이 돈으로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 감독은 본인이 가진 부영엔터 주식 2만 주를 어머니가 대주주인 대화기건에 무상양도했다.
이후 대화기건은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냈다. 당시 부영엔터는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지만 대화기건은 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꾼 뒤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 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 원을 상환했다.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부실계열사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부영엔터는 경영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아들 회사인 부영엔터에 회삿돈 45억 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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