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일당 18명에 범죄단체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1일 03시 00분


경찰 “역할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
다수 사기사건 연루… 최대 15년刑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뉴스1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 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을 주도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남 씨 일당이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남 씨 보유 부동산의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남 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533명의 보증금 약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올 3월 남 씨 일당을 기소할 때는 피해 규모가 약 125억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 피해자와 피해액이 크게 늘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에 따라 남 씨 일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을 저지른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 씨뿐 아니라 나머지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18명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전세사기#일당 18명#범죄단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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