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 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을 주도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남 씨 일당이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남 씨 보유 부동산의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남 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533명의 보증금 약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올 3월 남 씨 일당을 기소할 때는 피해 규모가 약 125억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 피해자와 피해액이 크게 늘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에 따라 남 씨 일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을 저지른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 씨뿐 아니라 나머지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18명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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