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공동출자 예외적 허용 추진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를 풀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7∼12월)에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대기업은 자회사 형태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의무고용률을 채워왔다.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대기업 참여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대기업 계열사가 각각 별도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해야 했다. 또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공동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출자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중증, 발달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주회사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는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또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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