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 교사됐다”에…경기도교육청 조사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4일 16시 40분


가해 의혹 교사는 병가 중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가해 의혹 교사는 논란이 일자 학교에 병가를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수 있었다”고 했다.

A 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자 중학생을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모두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데 지장이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에 일어났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해당학교측은 즉시 가해 의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관련 의혹 조사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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