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에서 생존으로, 지방의 시대[기고/이향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이향수 건국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을씨년스러웠다. 문닫은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했다. 올 3월 경북 지역에서 학회 행사가 끝나고 들렀던 시골 마을의 폐교된 초등학교 앞이었다. 100년이라는 역사가 무색하게도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지방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일을 할 청장년도 보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이제는 지역소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대도시의 특정 지역 인구까지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지방소멸을 다뤄야 하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집중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먼저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과 자원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은 물론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에 출범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지방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배분과 협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추진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 과제들에서는 지방이나 지역은 배제된 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도 과감히 정비하여 중복된 기능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나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메가시티 등 동일 생활권의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은 특별법 제23조에 규정한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업에는 규제특례 및 세제혜택을 통해 지방도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자치재정권 확보 역시 중요하다. 특별법 제37조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이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독립 부처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직 위원들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3개 부처의 장관들은 주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에서 생존으로 가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소멸에서 생존으로#지방소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