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만이다.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조 씨는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접었다. 조 씨는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