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입원 제도’ 만들자[내 생각은/정찬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8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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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가족도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조현병에 걸렸지만 초기에 입원 치료를 받고 외래 통원 치료를 거쳐 일상으로 돌아간 젊은 청년의 말이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나 환각에 빠져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치료조차 거부한다. 흉기 난동 사건에서 보듯 남을 해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치료라는 중대한 결정의 윤리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가족과 의료인에게만 내맡겨서는 곤란하다. 핵가족 또는 1인 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기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정신건강 분야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사법입원 제도’나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을 위해 국가, 즉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짐으로써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며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법입원 제도가 인권을 무시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고통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사법입원이라는 어감이 자칫 공권력과 강제성을 연상시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면 ‘안심입원 제도’라는 명칭을 제안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가 안심하는 입원 치료 제도라는 뜻이다. 의학적 견해를 제공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법적 보장을 해줄 판사, 그의 입장을 헤아려줄 다학제 전문가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안심입원 제도를 만들자.

#안심입원 제도#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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