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진료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에 포함했다.
검사 분야에서는 엑스레이(X-ray),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개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피부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질환 등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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