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 신고 영유아 제품이 최다…“사용 후 보호자 확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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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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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의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2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총 3061건의 안전성 정보 분석 결과를 10일 이같이 발표했다. 2020년 988건, 2021년 909건, 2022년 1164건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수와 화장품 생산 품목 수 증가에 따라 안전성 보고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30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건, 51%), 영·유아용 제품류(679건, 24.8%), 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건, 9%) 순으로 안전성 정보가 보고됐다.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었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다. 식약처는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생산실적 대비로는 영유아용 제품류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3년간 생산실적은 평균 0.55%(83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679건)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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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는지 보호자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식약처는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됐다.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며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형태, 냄새,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주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이 보고됐다.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화장품 성분에 비해 비교적 자극적인 성분(염모제 등)이 들어 있거나, 샴푸·린스 등을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반드시 사용 전에 실시해서 유해사례를 예방하는 게 좋다. 샴푸, 린스 등은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히 헹구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발용 제품 중 일부는 눈 자극 등이 보고돼 있으므로,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물과 함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하지 않는 게 좋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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