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 불량’ 등 6년간 1125억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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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690건 연구비 환수 조치
규정 위반 1171건-연구 불량 519건
폐업-소송 등에 662억원 환수 못해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2억 원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지만 관리와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9곳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환수 조치를 한 R&D 과제가 총 1690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786억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510건, 662억1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조치 사유로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이 1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은 약 806억 원으로 국방부 한 해 R&D 예산 7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더 많았다. 산업부 과제에 참여한 A사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 사유로 환수가 결정된 경우도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규정, 연구 결과 불량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환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해수부 연구에 참여한 B사는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돼 1억 원의 환수 처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미 대표가 사망해 환수 대상금이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폐업하거나 맞소송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0%인 경우도 있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R&D 카르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연구 불량#연구비 환수#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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