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들에게 가상화폐 수익이 나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이거나 협박·폭행까지 서슴지 않으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생 7명으로부터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온갖 수법으로 총 8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창생들에게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곧 수익이 난다”라며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동창들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키 190㎝, 몸무게는 120㎏에 달하는 자신의 완력을 과시해 겁에 질린 동창들로부터 돈 또는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범행 대상은 주로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수룩한 동창생들이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이 빚을 독촉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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