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심위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하였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오늘(8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첩받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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