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자통 조직원들, 재판장 고발하며 ‘지연 전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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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 이전-재판부 기피 신청도
정식 재판없이 1심 구속시한 임박
“국보법 피고인들 단골 전략 우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지연됐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

#창원간첩단 사건#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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