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때만 ‘반짝’… 국내 시동잠금장치 도입은 국회서 ‘낮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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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법안 9건 발의됐지만
소위서 한 차례 논의뒤 중단 상태
설치비 부담 주체-이중처벌 이견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사망한 후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국회에선 5월에 한 차례 논의된 뒤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7건, 국민의힘 2건 등 총 9건이 발의됐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김기현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주요 법안으로 지정되며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후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6월 중으로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일정을 미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야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2만2000명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액 부담시킬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동잠금장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향후 5년간 46억5900만∼93억1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중 처벌 논란도 부담이다. 네덜란드 최고재판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에 대해 이중 처벌이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동잠금장치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때처럼 여론의 요구가 강한 시점에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시일이 늦어지면서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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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동잠금장치 도입#설치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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