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2배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산림청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악지형에 강한 고성능 대용량 물탱크 산불진화차의 추가 배치도 추진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00만 원 이하였던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 이하로 늘리는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체계도 10곳 구축한다. 이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도 연기나 불꽃이 감지되면 산불 발생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또 물 3500L를 실을 수 있는 독일 벤츠사의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를 추가로 배치한다.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 능력이 3배 이상 많다.

변전소와 수력발전 시설 등 1150개 시설을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에 추가 등록하고,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 435벌을 지급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 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 헬기 조종사 300명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 훈련도 지원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10월까지 전국에서 545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700여 개를 합친 넓이인 4971만 ㎡(약 1504만 평)가 불에 탔다.

#불법 소각행위#과태료 2배#산불조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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