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6일 03시 00분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 5000명 선발

농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고민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처음 귀농해 작물을 길러 판매할 때까지 수익이 없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만2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금 규모와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1000명이 늘어난 5000명이 될 예정이다.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및 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내년에 선발되려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해 통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7월 개설된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선정되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장 3년에 걸쳐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다.

독립예정자의 경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점부터 1년 차에 월 110만 원, 2년 차에 월 100만 원, 3년 차에 월 90만 원을 받는다. 다른 혜택도 있다. 최종 대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농지와 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최대 5억 원이며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이다. 개인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은 유동적이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동시에 자조금 재해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의무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차감,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 집중이 어렵다는 일부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의무교육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을 확대한다. 필수교육은 1∼3년 동안 80시간에서 44시간, 선택교육은 연 최대 96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어든다. 온라인 교육 인정시간은 선택교육의 최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온라인 수강시간을 인정하는 범위는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두고 새롭게 유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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