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고민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처음 귀농해 작물을 길러 판매할 때까지 수익이 없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만2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지원했다.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금 규모와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1000명이 늘어난 5000명이 될 예정이다.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및 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내년에 선발되려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1차 서면평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해 통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7월 개설된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선정되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장 3년에 걸쳐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다.
독립예정자의 경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점부터 1년 차에 월 110만 원, 2년 차에 월 100만 원, 3년 차에 월 90만 원을 받는다. 다른 혜택도 있다. 최종 대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농지와 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최대 5억 원이며 금리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이다. 개인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은 유동적이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동시에 자조금 재해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의무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차감,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 집중이 어렵다는 일부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의무교육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을 확대한다. 필수교육은 1∼3년 동안 80시간에서 44시간, 선택교육은 연 최대 96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어든다. 온라인 교육 인정시간은 선택교육의 최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온라인 수강시간을 인정하는 범위는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두고 새롭게 유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