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는 최대 2.07%인데 플랫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5~10%에 이르는 데다 최종 정산까지 60일 가까이 걸립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국장은 “수수료 수익은 시장을 독과점하는 플랫폼 기업과 상품권 발행사, 가맹본부 등이 나눠 갖는데 정확히 어떤 비율과 절차로 나누는지도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늦게나마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88개 단체는 앞서 13일 국회 앞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과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을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IT) 기업 등은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19일 “사전 규제 입법으로 중국 등 다른 플랫폼 업체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규제를 통해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 IT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등 미국 빅테크(대형 첨단기술 기업)의 영향력의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과 반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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