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모녀 “구광모측 상속세 대납 약속 안지켜”…LG측 “합의대로 이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6시 52분


구광모 ㈜LG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대표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수 씨가 “구 대표 측이 상속세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세 모녀 측은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고인의 유언장이 없었는데도 양자이자 장자인 구광모 대표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것으로 유언이 돼 있다고 들었고, 상속세를 구 회장이 대납해 주기로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년 후 LG 경영진이 통보 없이 세 모녀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냈다는 것이다. 구연경 대표는 2021년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다 “채무가 너무 많다”고 발급을 거절당한 뒤 상속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며 “원고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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