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일부 약사 등이 부정결제로 적립 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해 약사 면허증 등의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더모아 카드’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정결제로 판단되는 고객은 29일부터 이용이 정지된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상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카드는 여전법상 ‘카드 양도 금지’ 조항과 ‘위장 거래 금지’ 조항 등을 근거로 해당 수법을 비정상 거래로 판단했다. 특히 약사만 구매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한 고객에게는 약사 면허증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의성이 짙은 위반 사례로 특정 고객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다른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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