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사진)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부산 도심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시민 보행 안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1개로 제한하고, 명절 인사 등을 제외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했다. 또 혐오·비방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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