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테크노밸리 등 인근 지역…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6일 03시 00분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조성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6일 해제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 사용 의무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와 착공으로 인근 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양 테크노밸리#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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