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 5년 만에 다시 늘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곳도 5%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였다. 총수 있는 64개 집단의 260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433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 575명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전년보다 2.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8년(21.8%) 이후 내리 감소했는데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율(6.2%) 역시 5년 만에 올랐다.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그룹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인 회사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2년 연속 분석대상인 집단 57개만 따로 살펴봐도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14.6%)은 1년 전(14.5%)보다 올랐다. 특히 셀트리온은 계열사 9곳 중 8곳(88.9%)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재직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KG(74.2%), SM(64.3%) 등 순이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5.2%)였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 등기 임원과 달리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지도, 이사회 활동을 하지도 않는 임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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