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美, 정보-수사 유기적 융합 강화추세
英, 정보 수집해 독립수사청에 이첩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비밀정보부(SIS·일명 MI6) 등처럼 해외 정보 수집만 주로 전담하되 수사권은 없는 정보기관이 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정원 역할도 하는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등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인 융합이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국회 정보위원회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19개국은 단순 조사권만, 11개국은 조사권과 수사권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내년부터 행정 행위인 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 수집과 수사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했던 미국의 경우 1974년 CIA가 창설돼 해외 정보 수집을 맡고, 기존 FBI는 국내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방첩 수사까지 담당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후 2000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 징후를 공유·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국가정보국(DNI)을 창설해 정보기관들 간 정보 협력을 총괄하도록 했다. DNI는 CIA, FBI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지휘, 통솔하면서 취합한 정보를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FBI는 정보 업무와 수사 담당자 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안보청(NSB)을 설립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 정보 공작, 간첩 활동 등 4대 분야 정보활동 및 수사 역량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NSB는 청장 임명 시 DNI의 동의를 거치는 등 DNI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영국의 MI6는 해외 정보 수집 업무만 맡는다.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정보부(SS·일명 MI5)는 국내 정보 수집과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대테러나 방첩 관련 정보 수집, 조사 시 체포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MI5는 조사 결과를 내무부 산하에 별도로 설립된 수사 조직인 국립범죄수사청(NCA)이나 경찰에 이첩하면 이들 기관이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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