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59%포인트 오른 수치로,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2011학년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며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했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치솟으면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6%로 집계됐다. 여기에 1.5를 곱해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 5.64%가 결정됐다. 지난해 인상 한도는 1.65%, 올해는 4.05%였다.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대학들에 당부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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