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토교통부에 “SH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김헌동 SH 사장이 “입주가 1, 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며 국토부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70, 80%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자 ‘대신 하겠다’며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국토부는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약 한 달 동안 검토한 끝에 “SH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목표를 ‘주민 복리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주민은 행정관할 구역 내 거주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는 사업 이후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봤다. SH가 관할 밖인 경기 지역에서 이익을 낼 경우 서울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SH의 사업 참여로 인한 효용보다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공식 답변이 오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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