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까지 확대에 대책 마련
노동계 “생명-건강 포기 맹탕 지원책”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포함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8만 개 이상 선정해 컨설팅과 장비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과 인건비 지원을 늘려 2026년까지 안전보건 전문인력도 2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민간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도 600명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노후 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이 하청 기업에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원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내년에 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 지원 대책,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중기업계의 약속 등을 내걸었다. 이날 대책은 민주당을 설득해 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대책에 대해 “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내년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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