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택시’ 100억 상생 시정안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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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 차단’ 제재 결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상생에 100억 원을 쓰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여부를 따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로 가는 콜을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낸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안)에는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0억 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미 콜 차단이 해제된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이 기각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는 위법 여부를 따져 무너진 경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정위#카카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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