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재료 구입비 세액공제특례 2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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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

정부가 식당 주인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해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신고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7.4%에서 8.3%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커피와 코코아 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병이나 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 생두 등 주요 식품 원료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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