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힘내세요”… 대출금 상환 1년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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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사업을 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예컨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20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았다면, 최대 1년간 매달 약 40만 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대출금의 이자는 매달 납부해야 한다. 시는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자가 약 2만1000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지원 규모는 3440억 원이다. 원금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올 12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해왔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대출#원금 상환#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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