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직수당도 2배 이상 올려
민원 잦은 저학년 담임 기피 여전
서울 ‘1학교 1변호사제’ 올해 시행
서울의 A초등학교는 올해 1학년 담임 교사를 아직 배정하지 못했다. 고학년에 비해 학부모 민원이 잦고, 학생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탓에 담임을 맡으려는 교사가 적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사 유모 씨는 “저학년은 사소한 시비에 부모가 개입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는 늘봄학교 확대로 방과 후 돌봄 부담도 커져 학교마다 저학년 담임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4일 교육부는 교원의 담임 및 보직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책 수당을 50%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무 부담이 큰 담임 교사 등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뒤 지난해 10월 교원 간담회에서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2016년에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 뒤 계속 동결돼 온 담임 수당은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53.8% 오른다. 교무·연구·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보직 수당 인상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과 교감 직급보조비도 5만 원씩 올라 각각 월 45만 원, 3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2학기 교권보호제도가 시행된 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조사 및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후 3개월간 접수된 교육감 의견서는 152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2022년에만 1702건에 달했다. 3개월마다 약 426회씩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교권 보호 대책을 더 두텁게 시행할 방침이다. 새 학기부터 모든 서울 초중고교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는 ‘1학교 1변호사제’가 시행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이들이 나서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3월엔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민원 응대 안내서’가 각 학교에 배포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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